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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으로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가 필요 합니다.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으로 연간 3일 이내 휴가(최초 1일 유급휴가)가 연간 6일 이내 휴가(최초 2일 유급휴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1일 8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신청못하면 0원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해서 8만원/1일, 확대된 6일을 제공받아보세요.
난임치료휴가
1. 신청방법
1) 근로자 난입치료휴가서류 제출 서류
-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당일신청가능)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2) 난임치료증명서류
- 사업주 요구 시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난임치료 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
✔️ 단, 체질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휴가보다는 휴직의 도입이 필요
3. 신설내용
1) 6일로 확대
일하며 난임치료를 받는 것, 예비 엄마 아빠에겐 여러 부담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해 예비 엄마 아빠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기존)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개편)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2)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1일 8만 원)도 해드립니다! (신설)
- 상한액 : 80,38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바로가기
최저임금액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가장 아래 최저임금 확인하기 |
[지급요건]
①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③ '25.2.23.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
3) 사업주 비밀 유지 의무도 생겼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과태료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주어진다.
④ 관련법
·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유급 /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17. 11. 28.] |
· 상한액 최초 1일분 급여 : 80,380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원 |
· 사업주 과태료 : 5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39조(과태료)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22조관련) 위반행위 : 거. 사업주가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39조제3항제3호의2 과태료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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