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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3%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23,000원(2.3%) 인상된 1,023,000원을 받게 됩니다.
2.3% 인상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조건, 일시금 수령조건, 납입기간, 상한액, 그리고 2025년 국민연금 개편 사항까지 모두 다룹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총 납입기간, 월 소득, 그리고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은퇴자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입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인상된 수령액 예시 (2.3%↑)
박연금씨는 연금을 처음 받을 당시인 2015년에 월 888,050원을 받았는데요. 매년 변동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 2025년에는 월 1,076,16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3% 인상됩니다!
【배우자】연 293,580원 ▶ 300,330원(6,750원↑)
【자녀·부모】연 195,660원 ▶ 200,160원(4,500원↑)
2) 인상 안내 방법
연금액 인상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안내채널
국민비서 | 이메일 |
우편 | 네이버 전자문서 |
홈페이지 www.nps.or.kr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
②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전체메뉴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아래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3.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4.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지급
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출생자는 점차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5세로 조정됩니다.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②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③ 지급일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5.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령조건 :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시금 수령조건 : 10년 미만 납입한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기수령조건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
6. 국민연금 납입기간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4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최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104만 원 정도입니다.
1) 조기노령연금
이 밖에 소득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2) 장애연금, 유족연금
①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추가 인정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① 출산 크레딧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② 군복무 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7. 국민연금 상한액
2025년 노령연금 예상연금 평균소득월액 : 3,089,062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만원, 하한액 : 39만원
8. Q&A
Q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유무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노령연금 |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
조기노령연금 |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 |
분할연금 |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의 경우 월 3,089,062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5년에 적용되는 값은 3,089,062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Q2.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보험료율 인상 및 지급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2025년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 약 704만 명의 수급자 분들 모두에게 2025년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 연금액) 2.3% 인상!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23,000원(2.3%) 인상된 1,023,000원을 받게 됩니다.
▶ 두 가지 실질가치 보장 장치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
- 소득재평가 :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시기의 가치(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실질가치 보장
- 물가변동률 반영 :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실질가치 보장
▶ 연금 수령액 연도별 인상내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 연금 수령액이 연도별 인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9.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수령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므로 2025년 개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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