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연금보장, 제산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매달 평균 11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농지연금 신청 안하면 0원입니다.
당신은 농지연금 신청하여 지금 바로 월 110만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 위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농지연금이란?
농지 연금이란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농지 연금 제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이 나오므로 노후 걱정이 없고 노후에 자녀들에게 구애받지 않으며 손자들에게도 용돈을 주며 매달 나오는 수령액이 정확해서 많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찾고 있습니다.
농지 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위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월 11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이라면 그리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가능합니다.
1. 연령 조건
-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55세 미만일 경우에는 비승계형 가입만 가능합니다. 은퇴직불형의 경우 가입 연령이 65세 이상 8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영농 경력
- 가입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농지 요건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담보로 제공할 농지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 평가 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
-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는 농지여야 합니다.
4. 제한 물권 확인
담보로 제공할 농지에 설정된 제한 물권이 없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이 없을 것
- 단, 선순위 채권이 존재할 경우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거나 수시 인출 한도로 상환하여 말소할 수 있다면 가입 가능
- 국가 기반 시설로 인해 지상권·지역권·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에 지장이 없다면 가입 가능
5. 보유 기간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취득 원인과 취득 시기를 확인한 후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주소지 및 거리 요건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소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와 농지 간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만 60세 이상(은퇴직불형은 65세~80세)
✔ 영농 경력 5년 이상(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
✔ 담보로 제공할 농지가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 중
✔ 불법 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함
✔ 권리침해(압류, 경매 등) 및 제한 물권이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농지를 2년 이상 보유
✔ 주소지와 농지 간 거리가 30km 이내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가입 전 반드시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고려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여 조건을 충족시킨 후 가입을 준비하세요!
3.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1단계: 상담 및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 1577-7770)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2단계: 농지 감정 평가
• 농지의 가치 평가 후 연금 지급액 산정
🔹 3단계: 연금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공증 및 담보 설정 진행
🔹 4단계: 연금 지급 개시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 지급 시작
농지연금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추후 약정체결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은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인 동의하에 열람 및 발급 대행이 가능합니다
연금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처리
감정 평가 비용 및 근저당 설정 시 법무사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귀하의 요청으로 공사가 대납한 경우는 월지급금에서 차감 후 연금을지급하며, 가입자가직접납부하기로한후 업체청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미납시 공사는 대납하고, 월지급금에서 차감합니다.
4.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연령, 농지 가치, 선택한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지급 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형, 기간형, 지급우대방식으로 구분됩니다.
① 종신형
종신형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종신정액형 : 일정한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는 기본적인 방식
- 전후후박형 : 지급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는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
- 수시인출형 : 종신형 연금의 대출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종신형 가입 연령 : 60세 이상
② 기간형
기간형은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유리합니다.
- 기간정액형 :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
- 은퇴직불형 :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고 연금을 지급받으며, 지급기간 종료 또는 사망 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
기간형 가입 가능 연령(기간별 차이 있음)
- 5년 : 80세 이상
- 10년 : 79세 이상
- 15년 : 78세 이상
- 20년 : 77세 이상
- 경영이양형 : 76세 이상
- 은퇴직불형 : 65세 이상 ~ 75세 이하
③ 지급우대방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저소득층(취약계층), 장기영농인 우대: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지급금 5~10% 추가 지급
- 임대형 가입자 우대 : 농지를 공사에 임대한 경우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2) 농지연금 지급방식 변경 가능 여부
농지연금 가입 후 1회에 한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점까지의 연금 채무(월 지급금 + 이자 + 위험부담금)를 포함하여 새로운 월 지급금이 재산정됩니다.
❗ 단, 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처럼 처음부터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상품은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3) 농지연금 지급방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오래도록 안정적인 지급을 원한다면? 👉 종신형(종신정액형 추천)
-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 전후후박형
- 유동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 수시인출형
- 단기간 자금 활용이 필요하다면? 👉 기간정액형
- 농지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 경영이양형 또는 은퇴직불형
5. 농지연금 수령액 및 이자율
1) 농지연금 수령액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액, 선택한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령이 높을수록, 농지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수령액 증가
- 연금 수령액은 감정평가액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됨
-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짐
2) 이자율
1. 고정금리 이자율을 2.5%로 조정
- 시장금리와의 괴리 및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역전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조정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5년 2월 기준 2.47%)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3.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변경되며 가입 후 6개월마다 변경 적용
4. 은퇴직불형과 경영이양형 상품으로 신규 가입 시 0.5%p 인하된 금리 적용
6. 지급 우대방식 혜택
기존 가입자도 지급 우대방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우대 – 월 지급액 10% 추가 지급
- 장기영농인 우대 – 30년 이상 경력 농업인은 50% 추가 지급
- 임대형 가입자 우대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경우 5% 추가 지급
7. 농지연금 해지 방법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지 사유
- 농지를 매각하거나 상속해야 하는 경우
-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직접 농지를 관리하려는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지 절차
- 해지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에 해지 요청
- 정산 진행 –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 및 이자 정산
- 담보 해지 – 정산 완료 후 담보 해제
🚨 주의 : 해지 시, 이미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지원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트코 3월 할인 (0) | 2025.03.05 |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0) | 2025.03.04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0) | 2025.02.26 |